비대면진료 중단 한달 전…법제화까지는 '먼 길'

차승은 2023. 4. 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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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약 한 달 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낮추기로 하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곧 멈추게 됩니다.

정부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가 거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던 2020년 2월,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 허용됐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면서 정부는 다음 달 코로나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비대면진료 중단을 의미합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관계자> "사실 셧다운 밖에 안 남은 거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정말 디데이만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줄곧 합법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유지하려면 의료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안전 문제나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진료 수가 등 비대면진료 준비 논의도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달 말쯤 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을 다시 심사할 계획이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또다시 보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외국의 도입 사례가 늘고 IT기반 비대면진료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 도입 여부와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점점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비대면진료 #코로나_위기단계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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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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