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男…"고의성 없었다"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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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A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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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A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면서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채팅앱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B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진행,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A씨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후 사건을 병합해 내달 16일 오후 2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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