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4주 더…세 번째 연장

황병서 2023. 4. 4. 2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의 형 집행을 4주 더 정지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임시 석방 치료 중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 연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의 형 집행을 4주 더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주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 측은 “심의 결과 고위험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고 정맥주사를 통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