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살인 등 특정 범죄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

김서영 기자 2023. 4. 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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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 그간 인권침해란 비판을 받아온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한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추후 상원과 국왕의 재가를 거쳐 발효된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50g 이상 마약 소지자, 마약 밀매, 살인, 납치 등 11개 중범죄에 대해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는 제도를 유지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강제 사형이므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사형 집행을 전면 유예했으며, 지난해 중순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기하기로 정하고 대체 형벌을 모색했다.

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사형 대신 12대 이상의 태형과 30~4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종신형 역시 30~40년형으로 대체된다. 새 법은 기존에 사형 선고의 대상이었던 34개 범죄에 적용되며, 사형수 13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람카르팔 싱 말레이시아 법무부 차관은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며 비효율적인 억제 수단으로 의도한 결과를 수반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말레이시아의 형사사법 체계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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