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력’으로 20년 소방 근무…“임용 취소 검토”
[KBS 창원] [앵커]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관 가운데 일부는 군 특수부대 출신들을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대 경력이 모자라 서류에서 떨어져야 할 사람이 경력직 선발에서 합격해,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소방관의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수부대인 SSU, 해군 해난구조대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경력직으로 경남소방본부 구조대원이 된 A씨.
현재 초급 간부로 창원의 한 소방서에서 119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20년이나 근무를 해서 능력적으로 보면 그 친구가 엄청 뛰어나거든요. (상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예. 특진도 했고요."]
그런데 지난달 10일, 경남소방본부가 A씨에 대한 소방공무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합격 취소 사유는 '응시 자격 미달'.
당시 경남소방본부는 지원 요건으로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을 내걸었습니다.
A씨는 경력 4년을 인정받아 임용됐지만, 실제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경력이 1년 가까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A씨의 '부풀려진 경력'은 한 민원인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사 기록 카드하고 전부 우리 쪽에 있으니까 (소방청에서) 우리 쪽으로 이첩한거죠. 민원 내용에 상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경남소방본부는 사건 경위 파악과 함께,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공소 시효 만료로 당시 채용 담당자나 A씨에 대한, 별도 수사 의뢰나 징계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고의로 했다는 게 판명되면, 저희가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하겠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담당자) 징계도 5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것도 만료가 된 거죠."]
A씨의 현 소속기관인 창원소방본부는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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