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관 해임 논란…“교육감이 조사 결정” vs “표적 징계”
[KBS 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와 관련해 본청 간부와 갈등을 겪었던 개방형 감사관을 사실상 해임했는데요.
'업무 추진을 방해해 교육감의 결정으로 사안을 조사했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표적 징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임기가 6개월 남은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감사관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전격 해임한 겁니다.
징계 사유는 교육청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된 복종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
유 전 감사관이 관련 조사 처리를 거부하고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관 개인에 대한 사안 조사는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상래/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장 : "교육감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징계 요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청 심사 청구와 징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공감사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감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자료 제출, 보고도 부실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혐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표적 징계'라고도 말했습니다.
[유수남/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관에 대한 배제가 이뤄졌고, '감사 독립성과 일명 블랙리스트 감사에 대한 방해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의 내부 폭로로 촉발된 블랙리스트 사태가 추가 수사 의뢰에 감사관 해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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