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거부권... 盧 6건, 朴 2건, MB 1건 행사했다

김승재 기자 2023. 4. 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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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법만 국회 재의결 거쳐 법률 확정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민주화 이후인 1988년부터 총 16차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처음 재의를 요구하면서 거부권 행사 사례는 17건으로 늘었다.

거부권 행사 횟수가 많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 조사법’ ‘증언 감정법’ ‘해직 공직자 복직 보상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 ‘국민의료보험법’ 등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등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 재의를 요구한 6건 가운데 2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당시 총리가 행사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는 여당이 과반이었지만, 재정 부담과 당·청 갈등 등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2016년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상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최종적인 처리는 국회가 결정한다.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경우 재의결된다. 재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된다. 부결되면 폐기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윤 대통령에 앞서 민주화 이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16건 가운데, 국회 재의결을 거쳐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부결됐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정된 법안을 재발의해서 입법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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