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명·신분증 확인 ‘필수’…‘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주택대출 ‘전세사기’ 예방
앞으로 전입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원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임차된 주택에서 임차인을 몰래 전출시킨 뒤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입신고는 전입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새 주소지의 가구주도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입 당사자 서명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 다만 전입신고 시 전출된 곳의 가구주, 즉 이전 거주지의 가구주 서명만 있으면 된다. 전입 당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주소지로 전출·전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최근 잇따랐다. 전세사기 일당이 집주인과 짜고 세입자의 기존 가구주 서명을 위조한 뒤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킨 것이다. 임차인 전출이 이뤄지면서 주택은 임차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집주인과 일당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새 법령은 새 거주지의 가구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 당사자 서명은 물론 신분증 원본까지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전입자가 직접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도 새 거주지 가구주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전입 당사자나 가구주가 모르는 전입·전출을 막기 위해서다. 새 거주지의 가구주가 전입자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그간 별도로 신청해야만 했던 통보서비스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보서비스 대상은 ‘누군가가 자신의 주소에 전입했을 경우’ ‘자신의 가구주 지위가 변경됐을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발급 또는 재발급됐을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표가 열람되거나 등·초본이 발급됐을 경우’ 등이다.
새 법령은 통보서비스 대상에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될 경우’도 추가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앞서 5일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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