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스타트업”…대기업-스타트업 상생하려면
[앵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같이 성장하는 게 이상적일텐데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작은 기업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시간과 돈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 계열사인 '롯데헬스케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양제 공급기를 개발한 스타트업과 투자 협의를 진행한 뒤, 이 스타트업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 제작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파악한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사례는 280건에 달합니다.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기 위해 기업설명회를 열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아이디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진규/컴패노이드 랩스 의장 :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디자인하는 게 바로 사용자 경험 분야(UX)이기 때문에, 모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죠."]
아이디어 도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성장기 스타트업에겐 분쟁으로 소모하는 시간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지고,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인데 소중한 시간을 잃고 결국에는 사업도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10곳 중 9곳은 비용과 시간에 대한 우려로 특허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간 기술 도용을 막는 보호망을 정비하는 한편, 대기업 스스로 창업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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