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1만2000원’ 돼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기준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에서 24.74% 오른 금액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저소득 노동자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예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요구안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쯤 개최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공공요금 인상을 포함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흐름,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고려해 요구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최임위가 매년 ‘비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를 심의자료로 내는 데 대해 “그간 최임위 노동자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시 주되게 고려해달라는 가구생계비는 매년 심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 상당수는 비혼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을 적용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안도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 근거조항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을 담았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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