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80km 택시 안에서…막무가내로 기사 폭행

이유민 2023. 4. 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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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고 있는 택시나 버스에서 운전 기사를 폭행할 경우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얼마 전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막무가내로 욕하고 때려 아찔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

만취한 승객이 다짜고짜 기사에게 욕설을 시작합니다.

[승객/음성변조 : "아주 XXX이 로또 만났구만. 어? XXXX야 이 XXX아. 확 다 XX 이런 XX."]

욕설은 곧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기사 보호를 위한 칸막이를 계속 내리치면서 더 빨리 달리라고 소리칩니다.

[음성변조 : "달려 XXX 달려! 달려 이 XXX아!"]

급기야 칸막이 사이 좁은 틈으로 팔을 들이밀더니, 손으로 기사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음성변조 : "야 7만 원까지 나오네. XX XXX야 어? 어? 어?"]

지난달 17일 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속도를 높여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의 막무가내 욕설과 폭력은 약 20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윤진병/택시기사 : "칸막이가 없었으면 손님한테 맞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불편한 왼손 때문에 2급 장애를 갖고 있는 택시기사는 더 큰 폭행이 두려워 택시를 멈추기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윤진병/택시기사 : "만약에 차를 세웠다 그랬으면, 이 양반이 나를 죽일 거 같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사실 울었어요. 이렇게 장애인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휘두른 승객은 경찰에 출석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피해 기사에게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승객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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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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