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L만도 일방적 ‘희망퇴직 실시’에 제동
만도노조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통보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응낙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안태윤)는 4일 “HL만도는 ‘원주·평택·익산 사업장의 전동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원주공장 희망퇴직 건’에 관한 만도노조의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시 회사는 노조에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L만도는 조향·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원주·평택·익산에 공장이 있다. HL만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31조는 ‘회사는 생산부문의 자연감소 및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축소 조정 시에는 노조에 통보하고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방안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룬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8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기능직 희망퇴직 실시를 통보했다. 회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현지화 전략이 빨라져 유휴인력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희망퇴직 실시 여부가 고용안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사는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유휴인력 운영대책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인 점, 단체협약 규정에 ‘희망퇴직 실시여부’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2020년 3월에도 ‘전사 유휴인력 해소 방안’이라는 항목으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희망퇴직 실시여부를 심의해 노사 간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노조에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노조의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었던 점이나 본안소송을 기다릴 경우 회사에서 진행 중인 희망퇴직 신청 절차가 종료돼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기회가 사라지게 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처분으로 회사에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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