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때 ‘실물 신분증’ 확인…‘몰래전입 피해’ 막을까?
[앵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몰래 옮긴 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종 사기 수법, KBS가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전입 신고할 때,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아니면 주소를 옮기는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가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기훈 씨는 지난달 전세 보증금을 잃을 뻔했습니다.
누군가 이 씨의 주소지를 이 씨도 모르게 경기도 부천에서 고양으로 옮겼고, 이 씨가 전출 나간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시도한 겁니다.
[이기훈/경기 부천시 :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위조된 신분증이랑 위조된 도장 가지고 서류만 일사천리 처리한 거 같아요."]
이런 '몰래 전입'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에 접수된 신고만 10건입니다.
전입 신고를 할 때 주소를 옮기는 당사자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러 온 신청자의 신분증만 확인하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A씨/몰래 전입 사건 피해자 : "(주민센터에) 신분증 갖고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신청자) 것만 갖고 오고 우리 건 안 갖고 왔다고..."]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주민등록 담당자들과 회의한 끝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주소에 살게 될 전입자의 실물 신분증을 가져온 경우에만 전입 신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은 안 됩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모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신청자 신분증만 제시해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상언/행정안전부 주민과장 : "신분증 원본을 확인을 하다 보면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몰래 전출입 사기 사건에 대해선 전국 6개 경찰서가 수사 중인데, 현재까지 검찰에 16명을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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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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