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양곡법 줄줄이 대기 중, 정국 어디로?
[앵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법률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건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국회가 한 번 의결한 법안을 다시 투표하는 만큼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이론적으로는 최대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15석인 만큼,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이 표를 다 모아도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죠.
재의결을 해도 법안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자]
여야 합의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쌀 의무 매입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정부 여당 입장인만큼 그럴 가능성 낮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비슷한 취지의 다른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동직불금제를 부활시켜 쌀값을 관리하거나,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또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자]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과정으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국회 일방 처리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한만큼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논란, 한일외교 공방 등으로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거부권 정국까지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극한 대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지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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