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빗장 건 반려동물용 사료…미 “수입 재개를”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 등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반려동물용 사료를 광우병 우려 때문에 금지한 한국 정부에 수입 허가를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위생 관련 무역장벽으로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수입 금지를 처음으로 지목했다.
현재 한국의 사료관리법은 광우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해 되새김질을 해서 음식을 소화하는 소, 양, 염소 등의 반추동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축뿐 아니라 반려동물용 사료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가 광우병 위험은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2018년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의 사료 시장을 열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9년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에 서한을 보내 수입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2008년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5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하는 등 사실상의 수입 허용을 요구했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도 재차 문제 삼았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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