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김만배 접촉 정황... 보석 허가하면 증거 인멸 우려”
추가 영장 발부 가능성도”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씨의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1월 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정씨 보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2013년 4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공소가 제기됐다”며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김만배씨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만배씨를 대장동 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당시 대장동 사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김씨가 변호사 접견 등을 통해 정진상씨 측과 접촉한 정황을 적시했다고 한다.
김만배씨가 변호사를 통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정진상씨가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에 ‘걱정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로부터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하지 마라. 정씨는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21년 9월 대장동 관련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때 정진상씨가 유동규씨를 통해 김만배씨의 변경된 연락처를 알아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검찰이 유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자신이 김씨의 새 연락처를 알아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구속 만료 2개월을 앞두고 보석 허가를 논의하면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잘 살펴주시실 바란다”고 했다.
정씨 변호인은 “영장 발부가 처벌인가”라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일단 기소되면 소위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철저히 대등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면 된다”며 “구속 재판은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압도적인 수사 서류로 성벽에 갇힌 것 같다.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는 검찰의 ‘증거의 성’에 갇혔다”며 “적어도 이해하고 반박하려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석 허가가 안 되면 피고인은 양팔, 양다리를 다 묶인 채 재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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