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4주 더 연장…"수술 부위 염증"

이정민 2023. 4. 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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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4주 더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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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4주 더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2.12.26. [사진=뉴시스]

최 씨는 수술한 어깨 부위 염증제거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했다.

심의위는 "최 씨에게 고위험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다. 항생제 투여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과 3월, 이번까지 형 집행을 세 번째 연장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한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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