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해고된 직원까지 수당 챙겨줬다…'친절한 금감원'

홍영재 기자 2023. 4. 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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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업무상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에게도 해고 수당을 챙겨줬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5년 만에 금감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로 해고된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 5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만 18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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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에게도 해고 수당을 챙겨줬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가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기밀을 넘겨주고 금품을 받아 수감 중인 금융감독원 팀장 김 모 씨.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를 해고했는데, 2주 뒤 해고 예고 수당이라며 985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 씨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고할 경우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도 갑자기 해고됐다며 돈을 준 것입니다.

감사원이 5년 만에 금감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로 해고된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 5건을 적발했습니다.

[유 영/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과장 :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일을 해서 그것이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퇴직자에게도 무리한 돈 잔치를 했습니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2016년 2월 1일 자로 퇴직했는데, 퇴직한 날 하루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2월 전체 월급인 1천214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만 18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의 한 팀장이 투자자 쪼개기 모집을 한 증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사와 제재를 면제해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손승필·제갈찬)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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