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인지 몰랐다?… 제주공항 추락 드론 소유주는 60대 관광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 모를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본지 3월 27일자 '비행기 이착륙하는데 하마터면'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소유주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날아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곳이 비행금지구역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 모를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본지 3월 27일자 ‘비행기 이착륙하는데 하마터면…’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소유주를 확인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 관광객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열흘만에 신고접수를 받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드론 내부 이미지와 영상 정보 등을 확인해 소유주의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드론은 Eagle Wings X1 모델로 날개를 펼쳤을 때 길이가 약 26㎝, 너비가 25㎝인 소형 제품이다.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약 30만∼4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드론은 지난달 13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떨어진 것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직원들이 매일하는 시설 점검 과정에서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날아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곳이 비행금지구역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드론에서는 테러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입건한 것은 아니다. 과태료 사안인지 벌금 사안인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 일대는 ‘관제공역’이자,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어서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관할 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 강동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착해서 결혼한 남편, 4년째 백수”…아내는 대기업
- “걸리면 살인남” 고양이 빨래에 분노한 코인세탁소 주인
- “강간 당했어요”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 신고’
- “이런 X밥이” 술자리서 동료 구의원에 추태…수사 의뢰
- “택시비 계좌이체로”→1원 입금한 20대男…30차례 상습 ‘먹튀’
- “평일 오후 11시 퇴근”…신입 공무원 가족, 분노한 이유
- 송아지 습격한 들개떼… 고사리철 들개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 40대女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풀리지 않는 의문점
- “안녕 예쁜이?” 태국女 성희롱…‘한국 망신’ 유튜버
- 평택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흉기 피습…용의자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