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본격화…'직무집행 위법·중대' 공방

신선재 2023. 4. 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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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늘(4일) 열렸습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주장한 반면, 이 장관 측은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재난대응은 직무이지만 긴급구조는 권한 밖이며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는 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

<윤용섭 / 변호사·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을 통해서 파면당할 만큼 잘못된,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2월 탄핵소추한 데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역대 4번째 탄핵심판으로, 국무위원은 처음입니다.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법상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이라는 소추 사유를 지적했습니다.

"주관자 없이 핼러윈데이에 특수한 의상을 입고 즐기는 행사이고, 큰 사고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다른 행사와 성격이 달랐고, 신고가 계속됐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탄핵 필요성, 곧 법률 위반 여부와 중대성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며, 선출직이 아니라서 직무수행의 공익이 헌법수호의 공익보다 크지 않아 탄핵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장관 측은 법을 어기지 않았고, 어겼더라도 직무를 고의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서 헌법상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가족과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심판은 장관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연 뒤 본격 변론이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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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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