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대 선 이상민 "파면 당할 중대 위법 없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진행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출석한 이 장관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라며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국회 탄핵 소추 건에 대해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준비절차는 변론준비기일로, 변론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출석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한다. 본인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헌재에는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국회 측 대리인 김종민 변호사(대리인단 대표)는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는 재난대응과 관련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위반을 이 장관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헌재를 찾아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 모여 재난 관련 업무의 총 책임자인 이 장관이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론 △참사 발생 후 65분이 지나고서야 첫 보고를 받은 점 △이후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점 △현장 도착 이후에도 105분이 지나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점 △유가족 소통 요구를 묵살하는 등 피해자 수습·지원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이 장관의 주요 실책을 제시했다.
희생자 고(故)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유가협 부대표는 "관용차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지체하고, 그 시간마저 제대로 된 지시조차 하지 않는 장관이, 골든타임이 지나서 서두르지 않았다는 장관이 어떻게 당당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며 "이 장관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참사에도 행정안전부가 책임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시민대책회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장관의 참사 당시 대응을 두고 △참사 발생 전 대규모 인파운집에 따른 예방과 대비도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중대본과 중수본 가동 임무를 저버렸으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연계 업무를 방치해 신속한 재난 전파에 실패했다며 "현재 드러난 무책임과 직무유기만으로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은 너무나 무겁다.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가협과 대책회의 측은 지난 1월 이 장관 등 '윗선'을 제외한 채 종결된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조사기구를 마련"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월 24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등록, 지난 27일부터는 '10.29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의 참여를 호소해 왔다. 등록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3일 등록 열흘 만에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조기 완료됐다.
서울을 시작으로 청주, 전주,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 등을 순회한 유족들의 '진실버스'는 오는 5일 서울광장 분향소에 도착한다. 유족들은 이날 저녁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일은 이태원 참사가 희생자 인원수와 같은 '159'일 째를 맞는 날이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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