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 집행정지 4주 연장… “어깨 수술 후 패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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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의 형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4주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다음달 4일까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이 1개월 정지돼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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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의 형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4주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에서 주치의 면담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다음달 4일까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이 1개월 정지돼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섰다.
또 올해 들어 “재활치료”로 5주씩 두 차례(1월, 3월) 형집행정지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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