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 환영…북, 필요조치 취해야”

이세연 2023. 4. 4.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는 환영 입장을 내고,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4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는 환영 입장을 내고,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4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를 컨센서스(일치된 의견)로 채택해왔으며, 이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스웨덴이 제출했으며, 한국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대해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의는 작년 77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북한의 영토 내외에서 여타국 국민에게 자행하는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강조한 유엔 총회 결의를 상기하며, 북한이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연 기자 (sa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