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틱톡에 209억원 벌금 부과…"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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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270만 파운드(약 20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틱톡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3세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13세 미만 아동 140만명의 이용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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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270만 파운드(약 20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틱톡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3세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13세 미만 아동 140만명의 이용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ICO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틱톡이 이용자들의 연령대를 파악해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존 에드워즈 ICO 위원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실제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틱톡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의 개인정보는 아동을 추적하고 프로파일링하는 데 악용됐을 수 있고,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가 제공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틱톡 측 대변인은 ICO의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ICO가 제시한 벌금의 액수(2700만 파운드)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틱톡 측은 "우리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이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4만 명의 강력한 보안 팀이 24시간 내내 플랫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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