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하겠다" 장애인들 속여 6천만원 가로챈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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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함께 생활하며 임금, 연금 등 6천만원가량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7개월간 자신의 가족과 살고 있는 자택에서 B씨 등 20대 지적장애인 2명과 함께 지내며 이들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과 임금, 퇴직금, 장애인 연금 등 6천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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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함께 생활하며 임금, 연금 등 6천만원가량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달 준사기 등 혐의로 A(2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7개월간 자신의 가족과 살고 있는 자택에서 B씨 등 20대 지적장애인 2명과 함께 지내며 이들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과 임금, 퇴직금, 장애인 연금 등 6천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B씨 등을 소개받아 숙식 제공을 빌미로 접근한 뒤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이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밖에 이웃 주민인 70대 C씨에게 접근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자신에게 계좌 이체하는 수법으로 8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 중 한 명의 가족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지난달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기간 별다른 직업 없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A씨의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A씨의 지인 관계로 지내며 함께 생활하는 줄로만 알았고 범행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의 동생도 함께 입건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안면이 없는 사람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거나 보조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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