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추가 영장 발부 가능성...보석 허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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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들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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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들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접촉 정황이 확인된 데다가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구속 재판은 응징 수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듯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전 실장에게는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뿐만 아니라 재작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 씨의 연락처를 수배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이 드러날까 봐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6월 8일까지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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