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국민커피' 맥심 모카골드…식약처 "실리콘 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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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서식품 커피믹스 제품 일부에 실리콘 패킹(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동서식품에는 해당 제품인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8종에 대해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동서식품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 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27만 3,276㎏)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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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서식품 커피믹스 제품 일부에 실리콘 패킹(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동서식품에는 해당 제품인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8종에 대해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4일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커피믹스 제품을 회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 경남 창원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동서식품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서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돼 커피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서식품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 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27만 3,276㎏)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된다.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회수 대상 제품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교환을 요청하거나 동서식품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서식품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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