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형 집행정지 4주 더 연장…"수술 부위 염증"

임선우 기자 2023. 4. 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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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을 4주 더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6일 협착증, 디스크 악화에 따른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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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2월26일 임시석방 치료 중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2.12.26.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을 4주 더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가 신청 사유로 낸 '어깨 수술 부위 염증 치료' 필요성이 인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고위험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다"며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6일 협착증, 디스크 악화에 따른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올해 1월과 3월 각 5주가 연장된 데 이어 세 번째 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형 집행정지는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될 때 검사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 만료는 2037년 10월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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