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 집행정지 연장...치료 목적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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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 최서원(67, 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수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어 지난 1월과 3월엔 5주 씩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번에도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4주 더 연장됐다.
앞서 최씨 측은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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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된 최서원(67, 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수감이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 1월(5주)과 3월(5주)에 이어 세 번째다.
청주지방검찰청은 4일 형 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형 집행정지를 4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 결과 고위험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고 정맥주사를 통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로 수감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을 위한 4주간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이어 지난 1월과 3월엔 5주 씩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번에도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4주 더 연장됐다. 앞서 최씨 측은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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