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시급 1만 2천 원 달라"…'최저임금'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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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고려해서 시간당 1만 2천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인상률이 3.95%를 넘길 경우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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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고려해서 시간당 1만 2천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업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2천3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 2천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천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인상률이 24.7%에 이르는데, 최근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 요금은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뛰었고…. (최저 시급 1만 2천 원은)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5.06%였습니다.
내년도 인상률이 3.95%를 넘길 경우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경영계는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 : 12시 넘으면 택시비라도 챙겨줘야 되니까, 엄청 부담돼요. 버는 거는 없고 뭐 재료비에다가 뭐 집세에다가… 가족끼리 해야 하나 어쩌려나.]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창주/서울 양천구 : 최저임금도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또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물가도 더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진원)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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