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는 ‘챗GPT 규제’ 속도…국내서도 신중론 고개
개인정보 유출 등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의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챗GPT의 접속 차단을 검토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지침을 마련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 때 ‘챗GPT 사용 권고’를 한 후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빠르게 확산됐다가 보안 문제가 터지자 개별적으로 사용제한에 나선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한국도 규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선 허용, 후 규제’를 골자로 한 인공지능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AI의 부작용을 거르지 못해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한 경쟁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챗GPT 접속을 잠정 차단한 데 이어 다른 국가들도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당국은 챗GPT 차단 근거를 알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대변인은 “이탈리아 당국에 해당 사안을 알아보고 있다”며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이 사안과 관련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도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같은 이유로 챗GPT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는 생성형 AI 기업들을 상대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보인권연구소와 참여연대 등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AI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법은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AI 규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신뢰성은 AI 기술이 갖춰야 할 옵션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며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I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험 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사전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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