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서식품 시정명령 요청...커피믹스 실리콘 패킹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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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것과 관련해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또 동서식품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27만3276kg)'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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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것과 관련해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관청인 창원시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동서식품에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8종(포장단위 50개입~280개입)을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처분은 이번 사례와 같이 1차의 경우 시정명령에 해당되지만 2차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시 품목제조정지 10일로 처분 강도가 세진다.
식약처는 조사결과 동서식품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돼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또 동서식품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27만3276kg)'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실리콘 혼입으로 인한 위해 요소는 적다는 판단이다.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나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된다.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회수 대상제품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 고객상담실에서 회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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