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마약 원료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뿌리 뽑는다
2023. 4. 4. 20:30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임보라 기자>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모르핀·헤로인 등 열매를 통해 강력한 마약을 가공할 수 있는 양귀비, 그리고 대표적인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는 소규모로 재배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비닐하우스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 재배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