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피해지역 주민동의가 먼저

2023. 4.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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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news@naver.com)]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가 주최하고 최학범 부의장이 주관하는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황국 부의장은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 좌장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토론과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현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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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 간담회 참석

[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가 주최하고 최학범 부의장이 주관하는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황국 부의장은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 좌장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토론과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현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가 개최되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또한 공항소음 관련 국회 계류 법안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추진 명시와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세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지난 3월 21일 김한규 국회의원을 바롯한 김한규·위성곤·강병원·민병덕·강훈식·김병욱·서영석·최인호·한준호·양정숙·신현영·송재호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김황국 부의장은 특히 “공항소음 대책 지역의 심야비행 통제시간에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법률개정안은 반드시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들과 논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개정안이 수용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협의체는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 광역시·도 의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모여서 출범해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 3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함께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지원활동 등을 공유하고, 광역의회 공동대응을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에서 공식 출범했는데 참가 회원은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국민의힘) 등이다.

[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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