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행 처리된 법안엔 재의 요구"…'줄줄이 거부권' 가능성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오늘(4일)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혹시 추가로 배경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대통령실은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결정도 그 원칙을 따른 거란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야당이 농촌 표심을 노리고 정치적 입법을 했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거대 야당에 밀리지 않겠단 의지가 반영된 결과란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줄줄이 비슷한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국회 입법권을 연달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앞서 밝힌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강대강 대치가 반복된다면, 결국 민생 현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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