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법원, 현장검증하기로…공무원-업체 입장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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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 6번째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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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 6번째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수초섬 업체 관계자 측 변호인은 이날 현장검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 2시간 분량 사고 동영상을 살펴본 뒤 그다음 기일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시청 공무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일부에 반박했다. 공무원 측은 "사고 당시 춘천시는 인공수초섬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어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철수를 지시했고 철수가 완료됐다는 보고까지 받았다"며 "그런 상황에 돌발행동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어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초섬 업체 관계자 측은 "수초섬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구매계약이고 수초섬 관리 책임은 춘천시에 있다"며 "사고 당시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관공선 운항일지와 수사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춘천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작업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참사는 2020년 8월6일 오전 11시29분쯤 의암호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 순찰정 등 3척의 선박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의암댐 수문으로 기간제 근로자와 경찰, 시청 공무원 등 8명이 휩쓸려 5명이 숨지고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다.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끝내 찾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명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빨라 수상 작업 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춘천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가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 측은 보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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