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광고 뿌리 뽑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를 위해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갔을 때 사이트에 없는 매물을 추천하는 사례 경험해보신 분들 많을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분명 매물이 있다고 했는데 찾아가보면 말이 달라지곤 합니다.
특히 상습 위반 사업자를 단속하고 허위 광고를 집중 조사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불법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광고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임보라 앵커>
부동산 허위-불법광고의 주 피해자는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서민층이 대다수였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허위-과장 광고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피할 수 있을지, 유의해야할 점들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위 사항 등을 어길 시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더불어 허위매물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실제 임차인으로 집을 계약 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추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말, 레퍼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들에 주의해야할까요?
임보라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체크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시간도 갖죠.
임보라 앵커>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도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취약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300억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달 국내 소비자 물가가 4.2% 올랐지만 상승폭은 둔화돼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들썩이게 할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분석이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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