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 8월 선고 가능성
유채연기자 2023. 4.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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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무위원 중 처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4일 열렸다.
헌재 내부에선 현직 장관 부재로 국정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정대로 8월 초까지는 선고를 마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내부에선 '심판사건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8월 7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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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무위원 중 처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4일 열렸다. 헌재 내부에선 현직 장관 부재로 국정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정대로 8월 초까지는 선고를 마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내부에선 ‘심판사건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8월 7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예방 및 대응 실패를 이유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것은 2월 9일이었다.
전례를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각각 64일, 91일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의 경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지연돼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은 “사후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재난 발생 전 112, 119 신고가 계속됐다. 충분히 재난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초 준비절차를 1회로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이 “수사기록 입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자 2주 뒤인 18일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변론준비기일 없이, 박 전 대통령 때는 3회 준비기일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내부에선 ‘심판사건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8월 7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예방 및 대응 실패를 이유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것은 2월 9일이었다.
전례를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각각 64일, 91일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의 경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지연돼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은 “사후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재난 발생 전 112, 119 신고가 계속됐다. 충분히 재난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초 준비절차를 1회로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이 “수사기록 입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자 2주 뒤인 18일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변론준비기일 없이, 박 전 대통령 때는 3회 준비기일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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