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틱톡에 벌금 200억 부과…"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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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벌금 1270만파운드(약 209억원)를 내게 됐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4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정보위원회는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명의 이용을 허용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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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벌금 1270만파운드(약 209억원)를 내게 됐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4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정보위원회는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명의 이용을 허용했다고 추산했다.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위원회는 틱톡이 이용자를 파악해서 아동의 이용을 막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는데 틱톡은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위원회는 벌금 부과에 앞서 지난해 틱톡에 사전 통지를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 대변인은 정보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지난해 제시된 2700만파운드에서 줄어든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13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안전 팀 4만명이 우리 사회를 위해 플랫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일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결정을 살펴보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의 틱톡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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