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범죄사실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적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언제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판시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참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야만,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는 중요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훨씬 감경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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