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韓 5년 만 공동제안국 복귀

고성민 기자 2023. 4.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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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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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공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결의안은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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