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은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섭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고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된 겁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민주당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 재정으로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절차상 문제부터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던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틀린 이야기입니다.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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