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40대 구속기소
신주현 2023. 4. 4. 20:14
[KBS 대구]대구지방검찰청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0여 명에게 5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5년간 대구 남구와 서구 등에서 아무런 자본 없이 건물을 사들여 철거한 뒤 빌라를 연달아 짓고, 전세보증금으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축 빌라 임차 보증금으로 기존 빌라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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