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1호 법안‥대통령은 거부권

윤수한 2023. 4.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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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팀 윤수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연히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논쟁이 뜨거웠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 두 명이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면서 항의의 표시로 삭발했는데요.

오늘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도 거친 말들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이나 정부여당이나 명분은 농민을 위해서라는 건데 법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대치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정훈/민주당 의원] "오죽했으면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냐' 그런 한탄이 있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은 정말 그거는 농민에게,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 앵커 ▶

일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재의요구권'은 쉽게 말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며 되돌려보낸 건데요.

이렇게 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지금으로선 이백명이죠.

야권을 다 합쳐도 180석 남짓이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시 표결에 붙여본다는 입장인데 그렇게해서 부결이 되면 정부 여당의 부담이 더 커질 걸로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법안이 폐기되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까지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여야가 대립중인 법안이 양곡관리법 하나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기자 ▶

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부터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과,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입니다.

여권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요.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되면 대통령의 두 번째, 세 번째 거부권 행사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양곡법은 이른바 이재명 민생법안 1호고, 대통령실의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이라는 상징도 있습니다.

야당대표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는 법안으로 또한번 맞붙은 셈인데요.

한일회담 이후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윤수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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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078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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