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7일부터 완화

임은수 기자 2023. 4.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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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돼 7일부터 완화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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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돼 7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게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행자가 토지는 소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다. 그동안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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