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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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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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법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되지만 오히려 쌀값은 떨어져 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쌀은 남아서 문제인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고,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은 늘리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많은 농업인 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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