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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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탄핵 재판이 열렸다.
탄핵을 의결한 국회 측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장관 측은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성이 없었다고 맞서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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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상 책무 져버린 중대 위반행위…탄핵 마땅"
李 "중대한 위법성 없다…정치적 추궁 불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탄핵 재판이 열렸다.
탄핵을 의결한 국회 측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장관 측은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성이 없었다고 맞서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4일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 심판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주심 이종석 재판관을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3인이 '수명(受命)재판관'으로서 이날 재판을 심리했다. 청구인·피청구인은 당사자 대신 대리인들이 출석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조치 의무 여부와 탄핵의 필요성, 증인 채택 등이었다.
청구인으로 나선 국회 측은 "이번 참사는 크리스마스 행사나 새해 일출 행사와는 성격이 다른 폭 3미터, 길이 40미터의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112와 119 신고가 계속됐다. 충분히 재난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헌법상 책무를 져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헌법 수호를 위한 이 장관의 파면을 강조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매년 관리하고 대처해온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예측을 못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일일이 대처하느냐"라며 "구청장·경찰서장·소방서장 등이 모여서 걱정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던 '대로변 참사'였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사후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모든 사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증인·증거 채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엔 정식 변론기일과 평의 절차 등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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