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시점은 취임선서 시점부터"…여야 법개정 합의

임혜준 2023. 4.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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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신임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취임 시점으로 신구권력 사이 불필요한 신경전이 오갔던 터라, 이를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은 건데요.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대통령 취임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신임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을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직 대통령의 퇴거나 인수인계의 핵심인 군 통수권 이양 시점이 애매해지는 불편함이 야기됐는데, 이 같은 모호함을 해소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윤석열 당시 당선인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인수위는 취임식 당일 0시를 기해 청와대 완전 개방을 공언했는데,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신구권력' 간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됐습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국회의 모든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고, 법안 발의 시 다른 당 대표 발의 의원을 3명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총 7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4월 중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통해 발표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고 유종의 미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오는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는 만큼, 차기 여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대통령 #취임시점 #취임선서 #여야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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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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