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면 재수정…잦은 교통정책 변동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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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잦은 교통정책 변경이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통상 사회적 이슈나 도로 안전 강화, 현행 법체계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을 거쳐 새로운 교통정책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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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잦은 교통정책 변경이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당초 도입 과정에서부터 현장 혼선이나 실효성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수시 변동이 아닌 법적·제도적 안정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통상 사회적 이슈나 도로 안전 강화, 현행 법체계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을 거쳐 새로운 교통정책이 도입된다.
이 같은 교통정책은 인프라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과 원활한 도로 흐름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반복하며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6개월 만에 정책이 수정된 '우회전 일단정지'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규정이 포함됐었다.
이후 다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부터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변경됐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3월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30㎞/h)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50㎞/h,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보행자 안전 등을 이유로 2021년 4월 도입됐다.
그러나 이들 정책 중 상당 부분은 공간적·시간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 점 등을 이유로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전면 개편되거나 손질 수순에 놓인 상태다. 최근 경찰은 일부 구간의 도로에선 도심 제한속도를 상향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과 정책이 수차례 바뀌면서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안전 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다.
김세나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는 "대한민국은 뿌리 깊은 자동차 중심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2020년 기준 교통사고 국내 교통사고 1만대 기준 사망자수는 1.1명으로 OECD 32개 나라 중 29등, 즉 꼴찌 수준"이라며 "5030 시행을 통해 그나마 운전자들의 운전 속도가 낮춰졌는데 또 다시 정책이 급선회된다면 사고율도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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