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법 강화 1년6개월…불법주정차는 더 늘었다

조성우 기자 2023. 4. 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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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만3999건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위반(4만 원)보다 3배 강화된 12만 원이지만, 불법 주정차가 활개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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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작년 단속건수 3만4000건…처벌 강화 전보다 1만 건 늘어

- 중구, 관련 통계 집계조차 안 해
- 오전 몰린 단속… 하교땐 무방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지자체 단속에도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일부 기초지자체는 관련 통계를 집계조차 하지 않아 ‘봐주기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부산 동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만3999건이다. 직전 해인 2021년 적발 건수는 2만4312건이다. 그해 10월부터 처벌법이 강화됐지만 적발 건수는 1만 건 가까이 늘었다.

이곳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7건, 2021년 42건, 2022년 41건으로 최근 3년 평균 43건 발생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진구(8280건)이고, 해운대구(7266건) 연제구(4635건) 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위반(4만 원)보다 3배 강화된 12만 원이지만, 불법 주정차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닷새 동안 취재진이 동구와 동래구 등 지역의 5개 초등학교 앞을 가보니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학교 반경 300m 이내다. 특히 동구 A 초등학교는 정문 옆 건널목에 불법 주정차한 차에 시야가 막혀 키 작은 학생이 길을 건너려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도 운행하는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를 데려다주려고 나온 B(40대) 씨는 “최소한 건널목에는 차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이에게 건널목 건널 때 까치발을 들거나 고개를 내밀고 차량이 오는지 좌우로 살펴보라고 계속 주의를 주지만 너무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대대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 동구의 C 초등학교 인근도 차량 여러 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각 구군이 하지만 단속 시간이 대개 오전 8~9시여서, 단속을 피해 다시 주정차하는 일이 많다. 특히 단속시간이 오전에 집중돼 하교 때 더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와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등·하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수업 등으로 하교 시간이 늦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하교 시간 교통지도를 하지 않는 부산진구의 D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년마다 하교 시간이 달라 교통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중구는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일반 위반으로 단속해 사실상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정문 인접 지역이 아니면 일반 주차위반으로 단속 중이다”며 “중구는 면적이 좁아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단속하면 주차할 곳이 없다는 민원이 빗발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즉각적인 대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들은 체구가 작고 갑자기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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